[그래픽뉴스] 달라진 거리두기<br /><br />정부가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되지만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입니다.<br /><br />음식점,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되고,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.<br /><br />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은 다소 완화되는데요.<br /><br />직계가족 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한데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허용됐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수도권 목욕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 대화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지난 5일,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제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고 단계별 개인 활동의 지침을 명확히 한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 유행인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과 실내 동호회를 금지하고 권역 유행인 3단계에서는 5인 이상, 대유행인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와 외출 자제 등을 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같은 내용을 담은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이번 주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개편된 거리두기의 시행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확진자 수와 백신접종률 등을 고려해 개편안 적용 시점을 신중히 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382명. 주말 검사량 감소로 신규 확진자 수가 약간 줄었지만 평균 400명대에서 확산세가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순조로운 백신접종과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선 개개인의 거리두기 준수가 절실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